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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추진

재건축·재개발 가능 연한 20년으로 완화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03-31 15:19:36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노후화로 인한 건축물의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가능 연한을 준공된 후 20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 재건축·재개발 가능연한을 원칙적으로 20년 이상으로 하되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그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법률에서 일괄적으로 20년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준공된 후 20년이 넘어 급·배수 및 오수 설비 등이 심각하게 노후화된 건축물의 재건축 시에는 안전진단 실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현행법 하에서는 지역에 따라서 건물이 지어진지 20년이 훨씬 넘어 노후화가 심각함에도 사실상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신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면서 "이에 안전진단 요건과 절차의 완화 등을 법률로써 규정하고 재건축 관련 규제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해 지역민들의 안전과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그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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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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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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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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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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