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폐업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일 복지부가 요청한 의료급여법 관련 법령해석에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료급여기관이 폐업하거나 그 시설물이 멸실된 경우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급여법은 의료급여를 부당청구한 병·의원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부당청구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할 수 있지만, 해당 병·의원이 업무정지 처분 전에 폐업하거나 그 시설물이 멸실된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에 대하 논란이 있어 왔다.
법제처는 "업무정지 처분이나 과징금부과 처분 이전에 의료급여기관이 폐업한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객관적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미 폐업한 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무효 처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설물이 멸실된 병·의원의 경우 사실상 의료 업무를 영위할 수 없는 상태로서 업무정지 처분의 실익이 없으므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고 밝혔다.
법제처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공익적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의료급여 기관의 시설물이 멸실된 경우를 수급권자의 의료보호를 위한 공익적 사유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하게 확대해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