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술 허용주수가 임신 후 28주 이내에서 24주 이내로 단축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3일까지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공임신중절 허용주수를 현행 '임신한 날로부터 28주 이내'에허 '임신 24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임신 24주 이상의 산모에 대해서는 임신중절이 법적으로 금지된다는 얘기.
복지부는 "이는 지난해 의료계·시민단체·종교계·여성계 등과 생명포럼에서 논의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면서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의 허용주수도 대부분 임신 12주 이내 또는 24주 이내로 관련법에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 허용질환도 일부 정비,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질환 중 △유전성 정신분열증 △유전성조울증 △유전성 간질증 △유전성 정신박약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혈우병 등 7가지 질환을 인공임신중절 허용질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밖에 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산후조리원의 간호사 부족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인력기준을 소폭 완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위해 2010년 7월8일 이후 개설되는 산후조리원은 3층 이상 개설을 금지하기로 했으며, 산후조리원의 경우 간호인력 정원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간호조무사를 대체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