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임두성 의원| 지난해 충남에서 발생한 의대교수 피살사건에 이어 최근 부천 비뇨기관 개원의 피살사건 등 의사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진료권 및 의사신변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의사 신변보호법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이에 동 법안을 추진 중인 임두성 의원을 만나 법 개정 배경 및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편집자 주>
최근 경기도 부천시에서 비뇨기과 개원의가 백주대낮에 자신의 진료실에서 환자에게 피살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의사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다.
지난해 충남대병원 비뇨기과 교수 피살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전에 의사를 대상으로 한 또 다른 강력사건이 벌어진데 대해 불안감과 분노가 교차하고 있는 것.
이러한 가운데 국회 복지위 임두성 의원(한나라당)이 지난해 발의한 이른바 '의사 신변보호법안(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기대와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메디칼타임즈가 임두성 의원을 만나, 최근 의사폭행 사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법 개정 추진방향 등을 들어봤다.
다음은 임두성 의원과의 일문일답.
Q. 의료인에 대한 폭행과 협박을 막기 위해 의료법상 그 제재근거를 두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입법 배경과 취지에 대해 말해달라.
의료기관은 환자에 대한 진료와 치료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업무수행의 안전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공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의료기관이나 응급실 등에서 의료인을 폭행·협박하거나 난동과 기물파괴를 행하는 등 환자와 의료인을 안전성을 크게 위협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형법상 업무방해나 폭행·협박과 같은 제재법률로 이를 규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의료기관 난동 등 관련사건 발생시 경찰 등의 대처가 미온적이며, 국가의 제도적 보호가 마련되지 못해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사설 경비를 고용하는 등 임시방편적인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의 예방을 위한 제재근거를 의료법에 세부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의료인의 안전한 업무수행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했다.
Q. 개정안이 현재 복지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법 개정의 필요성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해달라.
빈번한 의료기관 내에서 폭행·협박 사건은 의료인의 소신 있고 안정적인 진료 및 치료행위를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환자들에게도 안정적인 진료공간을 보장해주지 못하게 될 것이다.
환자가 가장 안심하고 쾌적하게 치료받아야 할 공간이 불신과 폭행, 협박의 장소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생각들이 확산된다면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불안감과 의사에 대한 환자들의 신뢰감은 손상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진료공간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환자의 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이 보장되길 바라며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여야의원들에 조속히 동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해 심의해 줄 것을 설득해 나가겠다.
Q. 이 밖에도 보건의료산업육성법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의료현안에 대해 높은 관심과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보건의료의 장기적 발전방향은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통해 보건의료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육성시키는 것과 동시에 소외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을 견고히 하는 건강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인구의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산업의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보건의료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 및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제상황 악화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을 견고히 하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보건의료산업육성법'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며 '의료사각지대 및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
Q. 마지막으로 의료계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경기침체로 모두가 힘든 시기일수록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의료인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모두가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모든 보건의료관계자들이 국민건강의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