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청구로 인해 행정처분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위반기준에 대한 급여기준이 완화된다면 해당 병·의원은 행정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공공의료를 목적으로 개설된 병·의원이나 의료취약지의 유일한 병·의원의 경우 부당청구 등으로 행정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오는 6일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5일 밝혔다.
시행령은 부당청구 중 기준에 따라 업무정지 일수 또는 과징금부과 금액을 50%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가 마련한 세부적인 감경기준을 보면 먼저 행정처분절차 중 원인이 되는 사실과 관련된 법령 및 고시 등이 완화돼 개정된 경우,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되기 전에 부당금액을 환불하거나 보험자가 부당금액을 환수한 경우가 해당된다.
또 요양기관이 공공의료를 목적으로 개설됐거나 의료취약지에 유일하게 개설된 경우와 행정소송에서 정부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패소해 재처분할 때도 감경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다만 "허위청구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면서 "복지부는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허위청구를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