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의 행정처분을 완화할 수 있는 감경기준을 담은 법안이 공포를 앞두고 있어, 의료인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현행 규정은 업무정지·과징금 부과기준 및 가중처분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었는데, 개정령안은 위반행위의 동기·목적·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해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은 또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액을 조정하는 안도 통과됐다.
보험료 수준이 하위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입자 연간 200만원, 중위 50%~80%는 연간 300만원, 상위 80~100%는 연간 400만원으로 차등화된다. 본인부담 상한액 산정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된다.
실직자의 경제적 부담차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후에도 보험료를 종전수준으로 납부하도록 임의계속가입제도도 6개월에서 12개월로 6개월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