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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행정처분, 50%내에서 감경 가능

국무회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의결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03-30 20:45:38
병·의원의 행정처분을 완화할 수 있는 감경기준을 담은 법안이 공포를 앞두고 있어, 의료인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현행 규정은 업무정지·과징금 부과기준 및 가중처분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었는데, 개정령안은 위반행위의 동기·목적·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해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은 또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액을 조정하는 안도 통과됐다.

보험료 수준이 하위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입자 연간 200만원, 중위 50%~80%는 연간 300만원, 상위 80~100%는 연간 400만원으로 차등화된다. 본인부담 상한액 산정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된다.

실직자의 경제적 부담차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후에도 보험료를 종전수준으로 납부하도록 임의계속가입제도도 6개월에서 12개월로 6개월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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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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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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