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병치료제 수입시 수입관세와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법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 등으로서 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추천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관세(8%)와 부가가치세(10%)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수입관세 등 면세혜택 대상을 희귀난치병 치료제 전반으로 확대하도록 한 것.
실제 현행 관세법 시행규칙 등에도 희귀난치병치료제에 대한 면세조항이 있지만 고서병 치료제인 세레자임, 부산이영양증 치료제 로렌조 오일 등 일부 병종에만 한정하고 있어, 대대수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은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해왔다.
전 의원측은 이번 법안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질병치료와 경제적 부담완화에 실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희귀난치병치료제에 대한 세금면제는 사회적 약자인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사회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면서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생명권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 많은 부분에서 다각적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전 의원은 공단과 다국적제약사의 약가협상 결렬로 필수난치병치료제의 보급이 지연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필수난치병치료제에 대한 '리펀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다국적제약사의 가격고수 정책으로 인해 필수난치병치료제의 약가 협상이 난항을 겪는 일이 비일비재한 만큼 다국적제약사 제품의 세계가격을 인정하되 수익의 일부를 건강보험으로 환급하는 리펀드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