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과 유치업자 등록 및 관리 업무를 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을 보면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치행위를 허용하고 유치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유치업자에 대한 등록, 보고 등의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토록 했다.
또한 의료법에 규정돼 있으나 시행규칙에는 누락된 선택진료 정보제공, 부대사업 신고위반 과태료 부과기준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