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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맞은 동네의원, 소득세 10% 감면혜택"

전혜숙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4월중 발의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04-07 06:50:10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 소득세 10%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 경영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의원과 약국을 포함시키기로 하고, 현재 법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을 환원하겠다는 것.

앞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를 감면 받아왔으나, 지난 2002년 법 개정당시 고소득 업종이라는 낙인을 받고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바 있다.

전 의원의 이번 작업은 2002년 당시 제외되었던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에 대한 특례를 다시 부활시킨다는 의미로, 과거와 달라진 의료경기를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이는 동네의원들의 신용카드수수료 부담을 일부나마 보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약국들을 신규로 특례대상에 포함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혜숙 의원은 "가계경제위기와 본인부담 정률제 시행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이용 감소,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의료기관 휴·폐업 증가 등 보건의료기관의 경영악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에 이들에 대한 일종의 지원책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법도 개정,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확대

이와 더불어 전 의원은 의료업종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 약사법에 따른 약국을 운영하는 자의 경우 신용카드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2, 다시말해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전 의원은 "의료행위에 대한 가격은 건강보험수가로 정부에 의해 결정된다"면서 "의료업의 경우 일반적인 소비사업과 달리 정부의 가격통제를 받기 때문에 카드수수료를 포함한 가격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측은 이달 중 이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

전혜숙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법률 개정을 위한 준비작업을 마치고, 동료의원들에 공동발의를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면서 "이르면 4월 중순경 법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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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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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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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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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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