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적정 수가 개발, 서비스 표준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직영 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공단으로 하여금 적정수가 등을 개발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의 운영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또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두었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의 휴·폐업시 자료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도 새로 만들어졌다.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요양급여제공내역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이 폐업할 경우에도 불법·부당 행위관련 자료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장기요양급여제공내역을 공단에 이관하도록 했다.
이 같은 규정을 위하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등 벌칙을 주도록 했다.
이와 관련 전혜숙 의원은 "3차에 걸친 시범사업을 거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수가의 적정성, 서비스 표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기관 휴·폐업이 자료 이관규정이 없어 급여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에 관련법을 개정,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