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8일 중앙약심 석면 함유 우려 의약품의 판매 및 유통을 중지하고 해당 품목을 시중에서 회수하기로 방침을 정한데 따라 제약업계가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찻잔속의 태풍에서 쓰나미급으로 바뀐 셈이다.
8일 식약청과 업계에 따르면 판매 금지 회수 대상 의약품은 새로운 탈크 규격기준이 시행된 4월3일 이전에 제조된 약품 가운데 석면이 함유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약품이다. 업계는 덕산약품공업의 탈크가 105개 의약품 제조업체에 공급된 점을 감안하면 회수 대상 의약품은 1000개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략적으로 모든 국내 제약사가 영향을 받는다고 보면 된다"면서 "대규모 제약사의 경우 원료를 일본에서 수입해 쓰고 있지만 위탁 제조품은 중국에서 수입한 원료를 썼을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회수 대상 의약품은 시럽과 캡슐 형태로 제조된 감기약에서부터 고혈압 치료제까지 다양한 품목이 될 것"이라며 "적어도 1000억 원대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식약청이 해당 업체의 명단과 품목을 공개할 경우 경제적 손실보다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을 더욱 우려했다.
특히 제약사들은 "식약청의 뒷북 행정으로 업계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책임지는 관리는 없고 업계의 희생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식약청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의사협회는 식약청의 약품 회수 결정이 내려질 경우 회원들에게 처방약을 바꾸도록 권고할 예정이어서 제약업계는 만만치 않은 후유증을 겪을 전망이다.
주수호 회장은 "석면 함유 우려 의약품을 환자에게 처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식약청이 해당 제약사와 품목 리스트를 공개할 경우 회원들에게 알리고 처방 의약품을 바꾸거나 처방 중단을 권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