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는 4~5년전에 진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민원을 통해 본인부담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의료기관은 진료비 청구시효가 3년에 불과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9일 A대학병원에 따르면 최근까지 심평원으로부터 환자에게 진료비를 환급해 주라고 통보받은 금액이 총 20억원에 달한다.
심평원은 이중 A대학병원이 보험급여가 되는 진료임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비급여로 약 10억원을 청구했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A대학병원은 환자에게 해당 진료비를 환급해 준 후 보험급여 항목으로 결정된 진료항목 10억원에 대해 심평원에 추가청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A대학병원은 고작 1억 7천여만원만 청구가능한 것으로 드러나자 분통을 터뜨렸다.
현 건강보험법 79조에 따라 보험급여는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되기 때문이다.
반면 환자들은 진료비 확인신청 민원을 낸 결과 의료기관이 과다청구한 것으로 드러나면 민법에 따라 10년 이내의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A대학병원 관계자는 “환자는 진료가 끝난지 3년이 지나더라도 민원을 제기해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놓고, 의료기관은 심평원이 급여로 결정했다 하더라도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제한하면 의료기관은 진료비를 환급해주고도 추가청구를 할 수 없는 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 관계자는 “진료비 소멸시효도 문제지만 심평원은 급여 진료비라고 결정해 놓고도 막상 추가청구를 하면 60~70%만 인정하고, 나머지를 삭감하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병협 관계자 역시 “요양기관 진료비 청구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제한하면서 진료비 환급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