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능력치료사를 의료기사 범주에 넣고, 보청기 제조 및 판매에 관한 독점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백원우(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의원 9인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각능력재활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를 청능사로서 의료기사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하고, 청능사가 아니면 보청기의 조제 및 판매업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의료기기 판매업의 신고를 하고 보청기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에 정한 기준을 갖추어 2년 이내에 등록을 하도록 했다.
백원우 의원은 "청능교정은 여타 의료기사 직종와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병·의원 또는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보청기를 판매하는 등 동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의 보유와 상관 없이 청능교정에 관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따라서 청각능력재활을 주요업무로 하는 청능교정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청능사를 의료기사등에 포함해 청능사만이 청능교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자의 청각장애를 보다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청능사를 의료기사로 지정하고, 이들에 대해 보청기 판매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법안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장향숙 의원에 의해 발의된 바 있으나 의료계 등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이비인후과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민간자격에 불과한 청능사를 의료기사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격검증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보청기의 판매 또한 난청 진단 이후 치료 개념에서 접근해야 할 부분이므로 의료인의 역할을 축소해서는 안되는 입장을 내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