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병원 임의비급여사건 행정소송과 관련, 서울행정법원이 중재에 나섰지만 보건복지가족부가 화해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조정에 실패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다시 한번 조정에 나서기로 해 복지부의 입장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3행정부 김종필 부장판사는 15일 임의비급여사건의 원고 성모병원과 피고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들을 불러 조정에 들어갔다.
서울행정법원 제3행정부는 성모병원이 제기한 임의비급여사건과 관련한 169억원 환수 및 과징금 중 의료급여분 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조정에서 보건복지가족부는 화해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16일 “현재까지 정부의 입장은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복지부의 입장은 조정을 수용하는 것 자체가 임의비급여 처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고, 임의비급여를 일부라도 인정할 경우 집단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재판부는 재판이 아닌 조정을 통해 이번 사건을 마무리하자는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필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7일 심리에서 “이번 사건은 정말 어렵고 쉽지 않다”면서 “성모병원 주장이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게 아니고 납득할 수 있을 것 같고, 복지부 주장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특히 김 부장판사는 “성모병원 입장에서는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결부돼 있어 양보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과징금 금액을 정리해 줄이는 것도 방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조정기일에서도 성모병원에 대한 169억원의 처분이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라는 점과 임의비급여의 의학적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복지부측에 다음달 조정기일까지 화해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재판부의 뜻에 따라 조정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