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석면에 오염된 탈크를 제조해온 덕산약품공업 대표에 대해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식약청은 16일 지금까지 덕산약품이 수입해 제조, 판매하는 탈크에 대해 자체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산가용물'이 약한약전기준의 2~17배까지 초과하는 등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5년간 시험성적서를 적합으로 조작해 제약회사에 불량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덕산약품은 2006년 5월부터 2009년 4월까지 대한약전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탈크를 236.750Kg, 시가 1억8286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원료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화장품 제조업체 등에도 탈크를 판매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질서를 교란시켰다는 혐의다.
한편, 식약청은 덕산약품으로부터 불량 원료를 공급받은 제약업체를 대상으로 이같은 사실을 알고서도 의약품 제조에 사용했는지의 여부에 대해 수사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어서 파장이 의약계 전반으로 확산될 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