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가 해외환자 유치의료기관들에 해당과 전문의 1인이상을 필수적으로 두도록 한 '정부 의료법 시행규칙'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심사과정에서 동 규정의 '유지', '삭제'를 두고 찬반양론이 격하게 대립했으나, 대외적인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동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외국인 환자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등록요건 및 절차와 관련해, 전문의 1인 요건을 유지하도록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동 규정은 입법예고 당시부터 의료계 반발을 불러왔던 사안.
실제 의협 등은 복지부에 의견서를 내어 "동 규정에 의하면 복합상병으로 의료기관을 내원한 경우 해당 상병에 대한 모든 진료과목에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장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었다.
이에 심사과정에서도 찬반론이 격하게 대립했으나, 결국 동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논의가 마무리 됐다.
일반의의 의료사고 확률이 높고, 현재 전문의가 대다수 배출되는 여건을 고려해 전문의 요건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받아들여 진 것. 아울러 전문의를 필수적으로 두었을 때 유치사업에 홍보효과가 크다는 주장도 이에 힘을 실어줬다.
외국인환자 상담인력 의무고용 삭제…병상수 제한 1년 한시적용
다만 규제개혁위원회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기준 중 하나였던 외국인환자에 대한 상담인력 의무고용과 소용교육 의무화 규정 등에 대해서는 삭제를 권고했다.
이와 관련 규개위는 "담당인력 및 교육까지 국가가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있어, 이들 요건은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삭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상급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병상수 제한 또한 다소 완화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규개위는 "유치병상수 5% 제한은 일부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를 제한할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 추세를 감안할 때 일단 5%로 유지하되, 존속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개선권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