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키를 10cm 키워준다'는 광고로 의료계와 마찰을 빚었던 (주)키네스가 결국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키 성장법을 허위·과장 광고한 (주)키네스사에 대해 시정 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06년부터 중앙일간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사가 개발한 '키네스 성장법'을 광고해왔다.
광고는 어른이 되었을 때 예측키보다 10cm이상 더 큰 키가 될 수 있다던지, 초경직후에도 키네스 성장법이면 키가 13~15cm 더 키워준다던지 하는 내용이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거나 사실과 다르다"면서 "키네스가 제출한 자료는 객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키네스가 맞춘운동 처방 서비스 제공방법 및 장치에 관해 특허를 받았음에도 마치 키네스 성장법 및 그 효과에 대해 특허를 받은 것으로 광고해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키 성장에 대한 식품, 운동장비, 처방 프로그램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오인키는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라면서 "앞으로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의 키네스에 대한 조사는 의사협회의 신고에 따른 것이다.
의협은 이번 시정명령과 관련해 입장을 내 "불법의료행위 및 불법광고를 자행한 키네스에 대한 공정위의 명확하고 엄격한 판단이 있었다”고 환영했다.
의협은 이어 “최근 들어 비만, 성장 등에 관한 소비자의 관심 증대를 틈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이뤄지고 있는 비의료인들의 불법 의료행위 및 불법광고 행위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