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가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시술과 관련, 지난 1년 3개월간 접수된 제보 228건 중 55건을 고발조치 하는 등 적극 대처에 나섰다.
또한 이외 3건은 경고조치했으며 22건은 계속 관찰키로 했다.
한의사협회는 2008년 1월 2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국민 혹은 회원들로부터 제보를 받은 불법 한방의료행위에 대해 조사를 실시, 조치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한의협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접수된 제보 건 중에는 의사와 물리치료사의 침시술과 중의사의 한방의료행위, 비의료기관의 한약처방 및 추나치료 등 불법행위도 상당 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뜸사랑회의 불법 무면허 침 및 뜸시술이 전체의 20%(11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 조사의뢰 228건 중 폐쇄확인이 47건, 조사보고가 5건, 단속불능 및 증거불충분이 각각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 문병일 법제이사는 "전국 불법의료 근절 네트워크를 통해 수사기관에 불법의료행위를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수사기관의 단속의지를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한의사협회 김현수 회장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검찰 및 경찰과 유대강화를 통해 이 땅에서 불법의료행위가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차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