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해 기타수질오염원으로 분류된 22,743곳을 지도·점검해 병·의원을 포함한 154곳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위반업소에는 경고, 개선명령, 사용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시설설치 미신고 등 위반정도가 중한 33개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서울지역 C의원을 비롯한 5개병·의원은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무단으로 철거해 폐쇄조치됐으며, 부산의 S이비인후과는 배출시설설치신고 미이행으로 사용중지명령과 함께 고발당했다.
병·의원은 서울 8곳, 부산 1곳, 대구 1곳, 인천 1곳, 울산 3곳, 경기도 6곳 등이 행정처분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