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자 급감으로 고민하던 A안과의원 김모 원장은 얼마 전 기업복지몰에 가입했다. 당장 환자유치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더라도 일단 새로운 홍보전략을 도입해 보자는 생각에서 시도한 것이다. 마침 요즘 온라인광고가 과거에 비해 효과가 떨어져 고민하던 터라 결정이 더욱 쉬웠다.
가입 의료기관 120여곳…두달만에 40곳 늘어
최근 이처럼 개원가에 새로운 홍보전략으로 기업의료복지몰이 등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를 도입한 피부과, 안과, 산부인과, 치과 등 비급여 진료위주의 개원가에서 실제 환자유치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있어 타 진료과목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의료복지몰은 기업과 의료기관을 연계해주는 매개체로 직원 복리후생을 모색 중인 기업에는 새로운 아이템을 제공하고 환자유치가 고민인 의료기관에는 대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최근 기업의료복지몰을 신청한 이모 원장은 "일단 간단한 시술만 하러 온 환자들이 다른 진료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폭발적이지는 않지만 상담건수 증가 및 환자 증가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기업의료복지몰을 운영 중인 A업체는 초기 가입 의료기관은 80여곳으로 시작했지만 2개월만에 120여개 의료기관까지 늘어났다.
A업체 관계자는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가입문의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개원의들의 관심 정도를 알 수 있다"고 했다.
의료법 위반 소지 높아…주의 당부 요구
그러나 이에 대해 의료법상 위험요소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비급여 진료에서 할인행위는 가능하지만 자칫 환자유인행위로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C의원 박모 원장은 비급여진료에 대해서는 할인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 환자유인행위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해당 업체가 요구하는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 할인된 가격을 맞춰주는 등 불편함도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처럼 환자가 줄어든 시기에는 이렇게라도 환자를 늘리는 게 좋다고 판단해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내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지만 일부 업체에서는 필요이상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수료가 비용대비 실질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의료계에서 새로운 마케팅전략으로 의료복지몰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들은 바 있어 사실은 내부적으로 이에대한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로써는 이에 대한 의료법위반 여부를 결정짓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