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오는 30일 심평원 지하강당에서 제약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약제 결정(조정) 인터넷 신청 및 조회시스템 및 △개량신약의 세부산정기준 등의 내용을 진행될 예정.
앞서 심평원은 지난 4월1일부터 약제 결정(조정) 인터넷 신청 및 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약사들의 급여등재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개량신약의 사례별 세부산정기준을 공개하고 있다.
심평원은 "약제 결정(조정) 인터넷 신청이 가능해 짐에 따라 서면자료 제출에 따른 번거로움을 해결하고, 고객의 알권리를 제공하는 등 편리한 업무처리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