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이상을 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해주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3자녀 이상의 다자녀 세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취약계층의 가입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료의 분할 납부 승인 취소사유를 2회의 미납에서 4회의 미납으로 완화하되,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이광재 의원은 "최근 경제침체로 실업자가 400만명을 넘어 국민 10명 중 1명꼴로 급증함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법압발의 배경을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저소득층으로서 3자녀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이 가중되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고, 보험료 체납에 따른 분할납부도 단 2차례만 미납하면 승인취소돼 건강보험 수혜의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