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인플루엔자 치료와 예방을 위해 '타미플루캅셀'과 '리렌자로타디스크'가 오늘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시를 보면 돼지 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에는 'Oseltamivir phosphate 98.5mg 경구제'(품명 : 타미플루캅셀)와 'Zanamivir 외용제'(품명 : 리렌자로타디스크)를 치료와 예방 목적으로 투여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예방적 목적의 투여일 경우에는 돼지인플루엔자 확진 환자가 있는 지역에서 근무하거나 여행한 사람은 물론 이들과 접촉한 만성질환자나 노인으로 대상으로 정했다
또한 돼지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확진 환자를 적절한 개인보호구 없이 진료한 의료인도 급여대상에 해당된다.
복지부는 "최근 돼지 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비해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와 리렌자로타디스크의 급여를 인정하게 됐다"면서 "다만 예방적 투여대상은 질병관리본부의 '항바이러스제 예방적 투여 권고 대상 및 고려 가능 대상'을 참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