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clomethasone dipropionate + Formoterol'(품명 : 포스터 100/6 에이치에프에이) 등 3품목의 요양급여기준이 신설, 변경된다.
복지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기준 고시를 개정, 공포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시를 보면 진해거담제인 'Beclomethasone dipropionate + Formoterol'(품명 : 포스터 100/6 에이치에프에이)는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중등도 지속성 이상 단계의 천식에 투여할 경우에는 새로이 급여를 인정한다.
허가사항 범위내이지만,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한다.
혈우병약으로 새로 등재된 '애드베이트주' 주사제는 기존의 리콤비네이트주 등과 같이 83년 1월1일 이후 출생해 처음으로 혈우병약제를 투여받는 환자에게 급여가 인정된다.
당뇨병용제인 'pioglitazone HCl 경구제'인 '액피오정' 역시 액토스정과 동일하게 요양급여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