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8월부터 보험사의 교통사고환자 외출·외박 기록 열람요청을 거부한 병·의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회는 29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먼저 보험회사 등이 행한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한 관한 기록 열람 청구에 응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무원이 행한 서류의 검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보고요구·질문 등에 불응한 경우에도 같은 벌칙을 취하도록 했다.
이는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
앞서 김 의원은 2007년 11월부터 시행된 교통사고환자 외박·외출기록 의무화의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 의료기관이 보험사 등의 기록 열람을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을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밖에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은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재활사업 자격요건을 기존 의료법인에서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재단법인 및 특수법인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반영한 것으로, 당시 김 의원은 "법률상의 문제로 우수한 의료수준과 기술을 보유한 대학병원 등이 재활사업 운영자 선정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힌 바 있다.
개정법률안은 부칙에 의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 단 재활사업 자격요건 확대방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본회의 의결이후 법 공포까지 통상적으로 보름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열람권 거부에 따른 과태료 규정은 이르면 올 8월부터, 재활사업 자격요건 확대는 5월부터 실제 현장에 적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