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경고조치로 불거진 의협 의료광고심의가 별도 조직으로 분리돼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협회 의료정책국 산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록권)를 독립기구로 분리하고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제출한 ‘의사단체 의료광고심의업무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의협의 부적절 집행 예산 6726만원 중 △차량구입비(2731만원) △협회 업무용 물품(1309만원) △광고심의와 관련성이 없는 경비(318만원) △심의수수료 구입비용과 협회 집기가격 차액(247만원) △직무관련성이 없는 회의비와 식사비(78만원) △간담회 장소로 볼 수 없는 골프장서 집행(52만원) 등 총 4738만원의 회수보전 및 경고조치 처분을 내렸다.
의협 집행부는 출범준비위원회 시절 의료광고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의료광고심의 업무가 복지부로부터 위임된 사안인 만큼 의협 직제와 별도의 독립기구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부는 삼각지 역에 위치한 현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사무실을 이촌동 협회 인근으로 옮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을 정하고 50평 규모의 사무실을 임대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경만호 집행부는 전임 집행부가 4월말 복지부에 제기한 환수보전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지켜보면서 조직개편과 환수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의협 한 임원은 “준비위때부터 의료광고위원회가 독립기구 및 예산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공감대가 이뤄졌다”면서 “이달 중 복지부와 이 문제를 협의해 업무범위를 명확히 구분해 나갈 것”이라며 재발 방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의협은 복지부가 지적한 심의료 환수보전을 위해 올해 의협 예비비(10억원)를 집행해 차량 및 물품 구입비를 충당하고 이를 협회 자산으로 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좌훈정 대변인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올바른 방향을 위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전하고 “신임 광고심의위원들이 7일 상임이사회 인준을 거치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의협의 올해 의료광고심의 예산은 신규 편성된 위원장 직권 심의료 5만원을 비롯하여 운영비 및 관리비 등 총 5억원으로 지난해(4억원) 보다 25%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