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부작용관리센터' 설립을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8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의약품부작용관리센터 설립을 위한 약사법 개정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 의약품 부작용 관리를 전담할 '한국의약품부작용관리센터'의 설립과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는 자리.
앞서 곽정숙 의원은 현행 국내 의약품 관리체계가 허점투성이라고 지적하면서,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 관리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실제 곽 의원은 현행 약사법에 한국의약품부작용관리센터 설립 근거조항을 명시해 의약품 부작용 관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업무가 정부 지원 하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행법상 의약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제약회사)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동 센터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에 관한 사업을 관장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 환자들의 알권리 신장 차원에서 한국의약품부작용관리센터가 부작용 위험성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
곽정숙 의원실은 이번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 5월 중으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
이날 간담회에는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비롯하여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연대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