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외과·흉부외과 수가 가산에 맞추어 치질 등 외과수술이 포함된 포괄수가질병에 대한 수가 가산도 이뤄질 전망이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늘(8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2월 건정심을 통해 흉부외과는 건강보험 수가를 100%, 외과는 30% 가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방안에는 치질, 탈장, 충수, 자궁 등 외과수술이 포함된 포괄수가질병군에 대한 수가 가산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복지부는 포괄수가는 행위별수가를 기본으로 조정되므로, 행위별 수가에서 조정된 외과 전문의 가산을 현행 포괄수가제도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정심은 또 PHEX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자기공명영상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자궁근종],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CARVAR)의 비급여 등재여부도 결정한다.
논란이 컸던 CARVAR의 경우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결정대로, CARVAR수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심평원 제출하는 조건으로 비급여로 시행하고, 3년 후 재평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포괄수가제를 적용받는 환자라 하더라도 30일 이상 입원시에는 초과분에 대해 행위별 수가를 적용하는 안과, DRG 수가에 포함되어 있는 않은 복강경을 이용한 충수절제술을 환자가 원하면 수술이 가능하도록 수가에 반영해 재료대 55만원을 별도보상하도록 하는 안도 이날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