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의 약가 협상 방법의 하나로 제약사가 약가의 일부를 국가에 환원하는 리펀드 제도가 도입된다.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8일 회의에서 필수의약품 리펀드제도 도입 안건을 상정해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리펀드제도는 제약사가 요구하는 약가를 수용하는 대신 그 약가와 건보공단이 원하는 약가의 차액을 환원해, 재정적으로는 건보공단이 원하는 약가가 결정된 효과를 얻는 약가협상방법이다.
특히 리펀드제도는 푸제온(한국로슈), 엘라프라제(삼오제약), 노보세븐(노보노디스크)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제약사들이 한국의 가격수준이 다른 나라의 가격협상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낮은 약가에 공급을 거부하는 사태를 막기위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복지부는 우선 대체제가 없고 진료에 필수적이거나,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인 경우 리펀드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등재 후 1년마다 건보공단과의 재협상을 통해 지속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리펀드제도를 통한 협상이 가능한 대상질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이날 건정심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에 한정하는 안과, 대상 약제가 필요한 중증질환에도 적용하는 두 가지 안을 내놨다.
제약사가 요구하는 약가를 수용하는 대신 제약사는 건보공단이 원하는 약가로 '실거래가'할 것을 약정하는 방식도 이날 건정심에서 논의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 지침을 개정해 협상방법의 하나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