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약제비를 절약하기 위해 프랑스식 의약품 리베이트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6일 의약품 보험급여 기준 확대 및 사용량 증가시 보험약가를 인하하는 대신 예상 사용량 초과에 따른 이익의 일정부분을 국가에 리베이트 형태로 반납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리펀드(Refund) 제도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펀드 제도는 프랑스 등에서 운영중인 제도로, 프랑스는 약효군별로 세분화해 약가를 인하하거나 리베이트 형태로 반납하는 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건강보험제도의 큰 틀 속에서 도입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협상 방식을 다양화 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외국과 건강보험 체계가 다르고 국민 정서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도입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복지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은 지난달 25일 건보공단 주최로 열린 '약가협상 현황 및 제도개선 설명회'에서 "약제비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프랑스와 같이 제약사가 예상 사용량을 초과한 의약품에 대해 수익의 일정부분을 보험자에게 환수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 또 다른 관계자는 "다국적 제약사들의 요구가 많았다"며 "글로벌 기준에 맞추기 위해 약가를 인하하는 대신 이익이 되는 부분을 리펀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국적제약사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약값이 떨어지면 홍콩이나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국가에도 영향이 미치는 만큼 가격을 고정시키는 것이 글로벌 측면에서는 좋다. 하지만 현지법인 입장에서는 매출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다"고 했다.
숙명여대 약학대학 이의경 교수는 "가격인하라는 한 가지 수단보다는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호주,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 여러 나라에서 각기 다른 형태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약값은 한번 깎이면 다시 올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제약회사 쪽에서도 선호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얼마나 투명하고 일관된 잣대를 갖고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지가 제도 성공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