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 심박기 교정술, 이식형 사건 기록기 삽입술 등 외과적 수술코드 30개가 신설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내놓고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에 신설되는 외과적 수술코드는 이식형 사건 기록기 삽입술, 심박기 교정술, 조직확장제삽입, 사체피부이식술(안면 또는 관절술, 25㎠미만), 간암에 실시하는 고주파 열치료술-복강경하 등 총 30개.
또 경정맥 간생검에서 '간정맥 조영술'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며,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에서 '제한적 CT는 방사선 치료범위의 결정, Femur의 Anteversion Angle 측정 등을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고 규정했다.
화상처치에서 열탕, 화염, 동상, 화학화상 등의 9% 이하의 범위에서 안면, 성기에 경부가 추가됐다. 또한 환자평가표는 관찰기간 7일이 확보됐으면, 반드시 작성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