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와 민간단체의 검진과 예방접종 충돌이 올해 최고조를 이뤘다.
경상남도에서 불거진 건강관리협회의 폐암검진사업은 의사회의 고발조치로 대두되며 민간단체와의 마찰을 예고했다.
같은 지역에서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찾아가는 산부인과’도 소외지역 임산부를 위한 검진사업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가득이나 어려운 개원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비추어지며 전국 산부인과의 반발을 초래했다.
양측의 갈등이 첨예해지자 복지부가 나서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에 의원급을 포함시키는 중재안으로 일단락됐다.
더욱이 건강관리협회가 단체접종으로 실시한 독감예방접종의 경우, 의웝급의 절반도 안돼는 가격으로 접종해 개원가의 거센 반대에 부딪쳤으나 의협의 법률적 검토결과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난관에 봉착했다.
하지만 진료영역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의사들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의협 집행부가 건협 회장을 만나 접종계층을 노인층과 소외층으로 국한하는 긴급 진화로 마무리됐다.
가협과 건협 등 민간단체가 지자체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의료사업은 과거와 달라진 개원가의 경영난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에도 재연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