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8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월 건정심 회의를 통해 조정키로 한 외과 전문의에 대한 수가가산을 현행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도로 확대·반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백내장 수술, 편도선 수술, 충수(맹장) 절제술, 탈장수술, 항문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 수술 등 7개 질병군에 대해서도 30%의 수가 가산이 이루어질 전망.
복지부는 이에 총 145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외과개원의협의회 조성문 회장은 "포괄수가제에 포함된 치질 등 수술까지 수가를 가산해준다면 외과개원의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치질, 항문 등 수술에 대해서는 수가가산이 적용됐지만 외과 개원의들이 주로하는 간단한 절개술, 봉합술 등에 대해서도 적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대학병원에서 실시하는 수술에 초점을 두기보다 개원가에서 주로하는 수술에 초점을 맞춰줬으면 했는데 아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