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비자극검사(NST)환수사태와 관련, 정부에 대해 책임지고 이번 사태를 수습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산부인과의사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저출산 시대 산부인과 전문의들에게 해결책을 마련해줘야할 정부가 오히려 몰락을 부추기고 있다"며 "NST환급 건이 더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대국민홍보를 실시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NST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소신진료한 검사행위인 만큼 만약 산부인과 의사에게 이에 대한 희생을 전가한다면 전체 회원이 분만을 포기하고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15일 고시이전에 시행한 NST검사에 대해 정당한 의료행위로 소급적용토록 할 것을 제안했다.
산부인과의사회 "NST환급 건에 대한 정확치 않은 정부 태도에 따른 것"이라고 꼬집고 "무작정 영수증 재발급 신청과 항의환자들이 몰려 업무 및 정상적인 진료를 하지 못한 산부인과 병·의원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경영난과 인력난, 저출산으로 인해 고사위기에 빠진 산부인과를 살릴 수 있는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지원책을 시행할 것과 함께 산부인과 관련 정책 입안시 반드시 전문가 단체인 산부인과의사회와 함께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즉, NST환수사태가 온라인을 통해 일파만파 확산된 데는 정부의 책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책임져야한다는 게 산부인과의사회 측의 주장이다.
또한 산부인과의사회는 "법률적 소송을 진행하고 전 회원들의 환급 유보를 결의해 산부인과 및 의료계의 희생이 강요되는 악순환이 더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의사협회와 공조협의를 통해 해결을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해 고사위기에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피해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NST는 70년대부터 교과서에서도 명시돼 있는 필수 산전 검사항목으로 고위험임신은 물론 정상임신에서도 임신 후반기 태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로 앞서 정당한 수가를 받았어야했다"면서 "단지 제도적 뒷받침이 없었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의사들에게 전가해 환수조치하는 것은 있을 수없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