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결렬과 퇴장으로 파행운영중인 요양급여비용 계약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의료단체와 공단간 공동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신성철 사무국장(사진, 서울대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은 13일 보건행정학회지에 게재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논문을 통해 “요양급여비용계약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요양기관과 공단의 공동협의체 구성과 건보 비전공유 등의 구체적 행동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성철 국장은 “2000년 건보법 시행과 더불어 도입된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는 허울만 있었을 뿐 실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통해 모두 표결로 결정돼왔다”면서 “매년 계약결렬을 이유로 건정심에서 결정된 데에는 계약제 설계의 구조적 문제 뿐 아니라 운영과정에서 행정편의와 무리가 확인됐다”며 파행을 거듭해온 계약제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지금까지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는 △02년:-2.9%(건정심 표결) △03년:2.97%(건정심 표결) △04년:2.65%(건정심 표결) △05년:2.99%(건정심 심의의결) △06년:3.5%(협상 타결) △07년:2.3%(건정심 표결) △08년:2.3%(건정심 의결) 등으로 2006년 한 번을 제외하고 매번 계약결렬로 이어졌다.<아래 표 참조>
신 국장은 “계약당사자의 한축인 공단 이사장에게 계약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공단의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면서 “요양급여기관에도 계약권이 부여되지 않고 의약인 단체 대표에게 계약권을 부여한 것도 계약주체의 미스매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상대가치점수가 실제 계약에 의하지 않고도 결정고시되는 사각지대가 있었고 편법적 부분개정고시로 보험재정에 있어 커다란 암박요인이 초래됐다”고 말하고 “이는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있어 병의원 환산지수 인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신 국장은 특히 “계약 불체결시 심의결정하는 건정심 위원 구성이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과 중복위촉 또는 동일기관 추천 등 행정편의적이며 작위적”이라면서 “건정심이 공단 재정위에 의해 장악되어 있어 비용계약의 조정시 공정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양 위원회의 구조적 모순을 질타했다.
따라서 “공단과 요양급여기관이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 적격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상대가치점수 부분개정과 약제·치료재료 등 보험급여범위 조정시 보험재정 확보방안과 보험료 조정 사항을 병합 심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성철 국장은 “요양급여계약이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되풀이되는 과정을 거치고 비교적 장기간 협상시간이 소요된다는 측면에서 요양기관과 공단의 공동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면서 “계약 당사자가 상반된 이해를 갖고 있지만 논의과정을 통해 상호 신뢰와 협력의 싹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요양급여계약제의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