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극검사(NST)환급 사태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가 행정소송에 이어 환자 영수증 발급유보 등 배수진을 친 강경책을 제시해 주목된다.
13일 개원가에 따르면, 산부인과의사회가 최근 회원 안내문을 통해 "관계기관과 협의하며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등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NST와 관련해 일체 환급을 해주지 말 것과 의사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 적극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내문의 주요내용은 환자가 NST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일단 신청자 명단 접수만 받은 다음 향후 정부 방침과 의사회 측의 결정에 따라 일괄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하라는 것.
이와 함께 심평원에서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회원들도 자료제출을 유보하고 별도의 지침을 지켜봐달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반면 의사회 측의 이같은 지침에 상당수 회원들은 NST환급 조치에 대해서는 물론 반대하지만 무조건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등의 지침을 당장 환자와 면대해야하는 입장에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부 NST영수증 발급을 자제하고 추이를 관망해달라는 의사회 측의 지침은 현실적으로 따르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새어나오고 있는 것.
특히 영수증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해 환자가 국세청에 신고하는 즉시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데 어떻게 대안이 될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산부인과 한 개원의는 "소비자의 영수증 발급 요구를 거부할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환자 민원은 어떻게하란 말이냐"면서 "의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좋지만 제대로 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개원의는 "의사회가 행정소송을 추진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밝혔지만 심평원에는 이와 관련해 환자의 민원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다"며 "막연히 법으로 해결한다고 나서기 보다는 회원들이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