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사회복지시설에서 처방이 허용된다고 해서 촉탁의사가 아닌 일반의사의 무료진료나 순회진료시에는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14일 사회복지시설 촉탁의사의 처방전 발행을 허용하는 '의료급여수가기준 및 일반기준' 입법예고안에 대한 Q&A를 안내했다.
먼저 시설내 처방료는 사회복지시설과 근로계약으로 체결된 의료급여기관에 소속된 촉탁의의 진료만 인정된다.
때문에 의사가 사회복지시설에서 무료봉사, 순회진료 등을 할 경우에는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다.
촉탁의 진료만으로 적절한 진료가 곤란한 경우에는 왕진을 신청할 수 있지만, 촉탁의와 동일한 진료과목의 왕진은 신청할 수 없다.
먼저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는 촉탁의의 진료범위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서만 가능한데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협약의료기관 의사도 가능하다.
대상자 역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만 한정되며 의약분업예외지역에 위치해 있으면 원내 직접 조제·투약이 가능하다. 정신질환자도 진료 후 원내 직접 조제·투약한 경우도 가능하다.
촉탁의 진료시 본인부담금은 원외처방의 경우 1000원, 원내 직접·투약할 경우 1500원이다.
수가산정방법은 원외처방의 경우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수가코드 AA900)로 청구하되 원내 직접 제조한 경우에는 투약한 비용을 별도로 산정한다.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1일당 정액수가가 적용된다. 청구시에는 의료급여비용명세서 특정내역 상해외인란에 'J'를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