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의약품과 관련한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경중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이 감경되지 않는다.
또한 선택진료 의사의 지정범위나 진료과목별 의사 수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복지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면 행정처분 감경을 받지 못한다.
또한 의료인이 의료관계법으로 인해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 자격정지·업무정지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만 감경할 수 있고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는 2개월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선택진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택진료 관련법 위반시 시정명령 후 업무정지 15일을 부과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지난 11월 통과된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선택진료 의사를 지정할 경우 선택진료 자격을 갖춘 의사 중 실제 진료가 가능한 재직의사의 80% 범위내에서 지정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