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도입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의료공급자와 민간보험사, 정부 모두 각각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 만큼, 지금의 찬반양론과는 별개로 영리병원이 도입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종훈)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리병원 도입 논의 및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현재의 찬반양론은 상호대립적 주장만 되풀이 할 뿐, 영리병원 도입의 의미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평행선을 달리는 논의보다는 영리병원 설립을 가능케 하는 구조적 요인과 의료서비스 제공의 변화상에 대한 전체적 이해가 있어야 비로소 현실의 변화과정을 투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의료산업 육성-공급자 시장확대 요구, 영리병원 도입으로 귀결"
그러면서 보고서는 현 시장의 흐름으로 볼 때 영리병원의 도입은 찬성과 반대여부를 떠나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의료산업 육성전략과 의료공급자들의 의료시장 확대요구가 맞물려 자연스럽게 이 같은 흐름이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
이와 관련 보고서는 "의료기관의 경우 민간보험사와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공급자의 가격결정권 제고와 투자확대를 위한 합법적인 자본조달 수단의 확보를 위해, 민간보험사의 경우 현재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의 시장 창출 및 확대를 위해 영리병원의 도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보고서는 정부의 의료산업 육성전략과 의료소비자의 고급의료서비스 요구 등도 영리병원을 도입의 현실적 토대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병영경영지원회사(MSO), 영리병원 도입 주도할 것
한편 보고서는 영리병원 도입 과정에서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MSO가 의료공급자들의 시장확대 요구에 부응해 일차적으로 경영지원의 방식으로 의료기관을 지원하게 될 것이며, 결국 외부의 민간자본이 이윤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체계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열게 돼 사실상 영리병원이 도입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
특히 입법조사처는 이 과정에서 MSO가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통한 영리병원의 합법화, 환자의 의무기록 정보이용,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등을 요구해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충형 민간보험 인정…의료기관-보험사간 자율계약 보장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지금부터라도 영리병원 도입을 전제로, 향후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기적으로 영리병원의 도입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보충형 민간보험의 자리를 보장해 주는 한편 당연지정제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재정체계를 현재의 '저부담-저급여'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로 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공적 건강보험은 전국민 기본형 건강보험의 역할을 하고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에서 급여하지 않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 급여를 제공하는 선택형 보충보험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고려할만 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입될 영리병원을 일단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추후 영리병원이 수행한 공적 역할을 평가해 당연지정제로부터 벗어나 공단뿐만 아니라 민간보험사와도 자율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