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안이 이르면 내주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입증책임과 관련해서는, 예정대로 의사와 환자가 적절히 책임을 분배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20일 국회 심재철 의원실(보건복지가족위·한나라당)에 따르면 금주말까지 동료의원들의 공동발의 요청접수를 마감한 뒤 이르면 내주 초, 늦어도 이달 중으로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은 일단 앞서 공개됐던 가안을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졌다.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피해의 구제 등을 담당할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며, 의료사고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환자와 의사가 분배하는 것으로 명시, 법원의 판례입장을 반영해 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하도록 한 것.
향후 법안 심의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의료계의 첨예한 공방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입증책임 분배가 최선…완전전환시 방어진료 등 부작용 우려"
이와 관련 심재철 의원실은 "임증책임을 둘러싼 논란을 잘 알고 있다"면서 "다각도로 고민했고, 현재로서는 입증책임을 분배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의료의 특성상 기존의 민법에 따라 소비자가 모든 입증책임할 경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의료인에게 그 책임을 전부 지울 경우 무분별한 소제기와 이로 인한 방어진료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기존 사법부 판결상식에 따라 사례별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으로 큰 방향을 정했다는 얘기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에 명시된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기존 사법부의 역할과 같다고 보면 된다"면서 "때문에 분쟁조정위에서 기존의 판례라던지 사법부의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심재철 의원실은 조만간 입법 공청회 자리를 마련해 동 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