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판매한 약국 등 의약품판매업소가 대거 적발됐다.
4일 전라남도는 의약분업의 완전정착을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6일동안 관내 1천955개 약국 및 의약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도·시 합동단속을 펼친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48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합동단속 결과 전문의약품을 처방전없이 판매한 무안군 S약국과 일반의약품을 개봉판매한 목포 H약국 등 5개 업소가 적발돼 각각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또한 사용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Y한약방 등 13개소와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혼합 보관한 순천시 M 약국 등 11개소 그리고 의약품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고흥군 J약국 등 5개소는 각각 업무정지 3일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이밖에도 처방전 기재사항을 기록하지 않는 등 약사법을 준수하지 않은 해남군 Y약국 등 13개소에 대해 경고 등 행정처분토록 시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란남도는 향후 부정·불량의약품 유통근절과 의약품 판매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도내 의약품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행정계도와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