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병원와 보건복지가족부간 임의비급여사건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2차 중재에 나섰지만 양측이 팽팽히 맞서면서 조정이 실패로 돌아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김종필 부장판사는 20일 의료급여 진료비 환수 및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성모병원과 보건복지가족부를 불러 조정을 시도했다.
이번 조정은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다.
성모병원은 진료비를 환자에게 임의비급여한 혐의로 지난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28억여원 환수 및 141억여원 과징금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행정3부는 전체 환수 및 과징금 처분액 중 의료급여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성모병원은 환수 및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보건복지가족부 역시 성모병원에 대한 처분이 불가피했다고 맞서면서 절충점을 찾는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재판부는 앞으로 더 이상 조정을 하지 않고, 법정 심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모병원 의료급여분 임의비급여사건은 건강보험분 사건과 마찬가지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대해 성모병원 관계자는 “시각차가 워낙 커 처음부터 조정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법정에서 처분의 부당성을 입증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