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병원이 대법원의 존엄사 선고를 앞두고 존엄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창일 연세의료원장은 존엄사와 관련해 정확한 판단을 기하기 위해 3단계로 이루어진 존엄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1일 말했다.
병원은 가이드라인에서 우선 1단계는 뇌사자나 여러 장기가 손상된 다발성장기손상환자 등 회생이 불가능한 사망 임박 단계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이 경우 환자 가족들의 동의가 있고, 병원 윤리위원에서 통과되면 연명치료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2단계는 식물인간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으며 주질환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가 대상이다.
이번 존엄사 소송의 대상이 된 환자와 같은 상황으로, 이 경우 존엄사 시행을 위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작성한 사전의사결정서와 가족들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 최종적으로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지막 3단계는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지만 자발 호흡으로 생명을 유지한 환자다.
병원 쪽은 이런 경우, 성급하게 연명치료를 중단하기 보다 사회적, 법률적 합의가 이뤄진 후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브란스병원은 "이번 지침은 존엄사 소송 1심 판결이 나온 후 내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의료계에서는 처음"이라며 "대법원에도 가이드라인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료원장은 서울대병원이 몇일 전 말기암 환자에 대해 존엄사 허용 방침을 밝힌데 대해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