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가족들이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해달라며 낸 '존엄사 소송' 최종 선고가 오늘 나온다.
20일 세브란스병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 김 아무개씨 자녀들이 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낸 존엄사 사건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평소 연명치료를 거부할 뜻을 밝혀왔고 현재도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세브란스 병원 측은 김 씨가 통증에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의료기관은 환자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지난 18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말기암 환자가 연명치료 중단을 요청하면 허용하겠다고 밝혀 대법원 판결이 더욱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