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병원은 연명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호흡기를 제거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 결정을 내렸다.
세브란스병원은 24일 오전 박창일 의료원장 등 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정책회의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병원은 이날 존엄사 상고 결정문에서 "소송의 대상인 환자는 인공호흡기로 기계호흡을 유지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생명은 유지할 수 있는 상태"라며 "현 상태에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경우 수 시간 이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일한 생명 유지 장치인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병원은 이어 "세브란스병원은 최근의 생명경시풍조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바탕으로 환자의 현재 상태, 생명존엄에 대한 기독교적 가치관, 환자의 생명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의료의 특성, 옆에서 지켜보아야 하는 보호자의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의 최종적 판단인 대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병원은 "인간생명은 합리성이나 실용성에 근거하여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끝까지 지키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 세브란스 124년의 한결같은 신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연명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법원의 판결에서 비롯된 존엄사 논란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심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