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21일 대법원의 존엄사 인정 판결과 관련 입장을 내어 "오늘 판결에서 제시된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각계의 의견을 모으고 사회적 합의를 이룬 상태에서 존엄사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세브란스병원은 이날 박창일 의료원장이 대표로 발표한 입장을 통해 "세브란스는 존엄사라는 미명하에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희생되어서는 안된다는 신념과 보라매병원에서 행한 연명치료 중단을 살인방조죄로 판결한 대법원의 판례가 기준이 되어 온 현실을 외면할 수 없어 1심과 2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결정을 듣고자 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번 판결로 합리성이나 실용성에 근거한 사회 일각의 생명경시풍조는 마땅히 사라져야 하며, 고귀한 인간생명의 회복과 유지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료진의 숭고한 정신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번 거둬진 생명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존엄사는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면서 "세브란스병원은 앞으로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존엄사에 대한 세브란스병원의 기준에 따라 보다 명확하고 엄격하게 적용하여 연명치료 중단을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브란스병원이 이날 내놓은 '존엄사에 대한 세브란스병원의 기준'은 의학적 판단에 근거를 둔 보수적인 성격의 가이드라인 이라고 말했다.
세브란스병원은 이번 소송의 빌미가 된 김 모 할머니의 연명치료 중단 결정 여부와 관련 "심각한 뇌손상으로 인공호흡에 의존하고 있지만 통증에 반응을 보이고 협압도 안정적이며, 튜브영양공급에 거부감이 없는 등 명백한 사망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하기에는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김 할머니의 연명치료 중단은 판결문 접수 후 가족과 병원 윤리위원회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수 시행하겠다"고 했다.
세브란스병원은 또 "지금 의료현장에서는 회복 가능성이 있는 식물인간조차 보호자들의 존엄사 요구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사회단체나 개별병원 또는 개인이 존엄사에 대해 경쟁적으로 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자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