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떼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실상 존엄사를 인정하자 의료계는 물론, 시민단체, 국회 등 사회 각계 각층들이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인간답고 품위있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평가하며 하루 빨리 존엄사법 등 법적, 사회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의사협회는 환자의 회생여부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존중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의협 좌훈정 대변인은 21일 "환자 및 환자 가족들과 의료진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에 대한 해결책이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있다"며 "사회 각계각층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 등도 이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보다 품위있는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국민의 선택권은 보호돼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경실련과 암 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대법의 판결로 더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중단돼야 할 것"이라며 "죽음이 임박해 있는 환자에게 의료가 해줄 수 있는 한계를 인정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선택한 국민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치권 일부도 존엄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예상외로 종교계도 판결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진보신당은 논평을 통해 대법판결은 시대흐름에 맞는 타당한 결론이라고 지지했으며 천주교 교구도 존엄사의 필요성에 대해 일정부분 공감한다며 불필요한 연명치료는 옳지 않은 일이라며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국회내에서도 존엄사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변웅전 복지위 위원장을 비롯, 법안 발의자인 신상진 의원도 이번 기회에 존업사 법안을 본격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사회 각층에서는 대법의 판결을 근거로 법적, 제도적 기준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생명의 존엄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경실련도 "서둘러 존엄사에 대한 보편타당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윤리위원회는 "연명 치료 중단 문제와 존엄사 문제는 사회 각 분야가 다양하게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인 공감대와 합의를 이루고 법제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진보신당도 "대법의 판결로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새로이 확립해야 한다"며 "존엄사 특별법 제정을 정치권에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