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발생시 의료행위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주체를 환자에서 의료인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동료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과실입증 책임의 전환.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인의 과실과 의료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도록 했던 기존의 틀을 바꿔,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가 자신의 의료행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의료소송의 경우 다른 손해배상소송과는 달리 증거가 의료진측에 편중되어 있고, 의료사고에 수반되는 의료행위 또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라고 환기시켰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의료에 대해 문외한인 환자 입장에서 의료인의 과실여부와 의료사고간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입증책임 전환에 따른 의료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특이체질 또는 과민반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보상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인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했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인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형사처벌특례 조항도 두었다.
최영희 의원은 "입증책임을 전환함과 동시에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과 의료인에게 형사처벌특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환자인 국민에게는 의료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건의료인에게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제공격…의료사고법 입법전쟁 서막
한편 이번 법안은 18대 국회에 처음으로 제출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관련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입법전쟁의 서막을 알린 것.
이번 법안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의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해왔던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보다 오히려 한발 빠른 것으로, 심재철 의원측은 늦어도 이달 중 법안제출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양 법안이 입증책임 전환 등 핵심쟁점에 대해 상반된 규정을 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국회에서의 치열한 논리대결이 예상된다.
최영희 의원의 안은 입증책임의 완전전환을 택한 반면, 심재철 의원측은 입증책임을 환자와 의사가 적절히 분배하는 안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