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검사의 역할이 증대되고, 적절한 영상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증제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립암센터 최준일(영상의학과) 박사는 최근 대한초음파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초음파 품질관리’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최 박사는 “최근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초음파장비가 고성능화, 경량화에 성공해 임상 영역에서 점점 더 폭넓게 이용되고 있지만 CT, MRI, 유방촬영장치 등과 같은 특수의료장비와 달리 품질관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환기시켰다.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적절한 품질의 검사장비가 사용되거나 비전문가에 의한 질 낮은 검사가 남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는 CT, MRI 등 다른 영상의학검사와 마찬가지로 초음파검사 역시 적절한 품질관리를 위한 인력, 장치, 임상영상 등에 대한 기준과 규제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못 박았다.
식약청이 초음파장비에 대한 품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주로 전기적인 기준을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상품질에 관한 내용이 매우 미미하고, 정기적인 검사가 아닌 제조 및 수입 당시의 등록 기준만을 다루고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그는 “인력 기준 역시 매우 미미해 5대암 검진 등 국가암검진 사업에서 시행하는 간암검진 초음파의 경우 검진 담당 의사가 간초음파검사를 직접 시행하고 판독해야 한다는 규정이 전부”라면서 “초음파검사를 누가 담당할 것인지를 두고 여러 이해집단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임상영상(영상품질)에 대한 기준은 현재 전혀 없으며, 복부초음파 등에 대한 초음파의학회의 권고안이 일부 존재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이뤄지면 정부가 품질관리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복지부는 초음파검사장치를 특수의료장비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2008년부터 준비했지만 의협 등의 반대와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일단 보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 ACR(American Collegue of Radiology)는 1995년부터 초음파에 대한 품질관리를 시행해 기본적으로 초음파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을 인증해 주고 있으며, 대형병원은 department를 인정해주고 있다고 예시했다.
그는 “미국은 이런 품질관리를 통해 기준만 충족시키면 영상의학과가 아니라도 초음파검사 인증기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국립암센터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조기암검진사업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간초음파검사의 품질 평가를 위해 임상영상검사를 시행했고, 2008년에는 표준팬텀영상검사를 추가로 시행한 결과에서도 품질평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71개 의료기관의 353대의 초음파기기의 팬텀영상검사를 시행한 결과 총 65대의 초음파기기가 부적합판정을 받았는데 주목할 만한 점은 최신기기가 우수한 화질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불합격판정을 받은 기기에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임상영상검사도 평균 78.9점이었고, 60점 이상으로 합격판정을 받은 기기가 299대로 94.9%에 달했지만 검사정보와 표준영상 평가에서는 각각 75.6점과 75.4점으로 낮았다.
그는 “이는 검사의가 초음파기기를 조절하지 않은 채 영상을 획득하고 대한초음파의학회에서 권장하는 표준검사법을 숙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진료에서 차지하는 초음파검사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적절한 초음파검사를 위한 품질관리는 국민 건강권 보호와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면에서 점점 더 필요성이 절실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초음파검사 보험급여가 시행되면 외부 세력에 의한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가능성도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초음파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기준을 준비해야 하며, 인증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검사 품질관리의 확대는 이미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 단언했다.
한편 대한초음파의학회 김승협(서울대병원) 이사장도 최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초음파검사의 영상 질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