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의 허위청구 수법도 갈수록 교묘하고 대담한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원거리에 위치한 의약사가 담합을 하고, 친인척이 아닌 제약사 영업사원 지인을 가짜환자로 만들기도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조사실 주종석 부장은 3일 열린 보험연수교육에서 의약사간 담합에 의한 허위청구사례를 공개했다.
사례를 보면 약국과 원거리에 떨어진 의료기관이 담합해 허위처방과 허위조제를 하다 적발됐다.
지금까지 의약사간 담합이라고 하면, 같은 건물이나 같은 층 등 인접한 거리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위치한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이 경우는 약국이 A의원 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한 후,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환자의 가족명단을 담합한 원거리에 위치한 의료기관에 제공하면 의료기관은 허위청구를 하고 약국은 허위조제를 하는 것이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을 이용한 가짜 환자 만들기 사례도 공개됐다.
친인척 지인의 인적사례를 이용해 실제 진료없이 진찰료, 주사료 등을 청구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나 제약회사 직원이 지인들 명단을 제공해 의원이 처방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7년 하반기 무좀약 성분 205개 약품 처방 행태를 조사해, 요양기관 43곳을 영업사원과 담합해 허위청구 의심사례로 발견해 현지조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병원과 약국이 처방전 전송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환자가 처방전을 전송한 후 다른 약국에 내방해 약제를 수령했음에도 전송시스템을 이용한 약국이 조제료 및 약제비를 청구를 하는 사례도 있다.
또한 일부의료기관은 외래 2일 내원을 입원5일로 허위청구해 입원료, 식대. 투약료, 주사료, 물리치료료를 청구하기도 했다. 비뇨기과 등에서 탈모를 막기위한 목적으로 프로스카를 처방해 놓고도 진립선 질환으로 진찰료와 처치료를 허위 청구하는 사례도 있었다.